회원가입안내
자격 및 입회
1. 회원의 자격은 소속 지역사회의 발전에 높은 사명감과 관심을 가진 건전한 덕성과 명명있는 성인이면 되고 성별, 연령,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.
2. 회원으로 입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굳 스탠딩 회원의 추천(스폰서)을 받아야만 한다.
굳 스탠딩 회원인 스폰서 라이온이 서명한 신입회원추천서를 클럽의 회원위원장이나 총무의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※ 스폰서라이온의 소속클럽과 신입회원이 입회하고자 하는 클럽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.
전입,전출/재입회/퇴회
1. 전입.전출/재입회/퇴회
전(前)소속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으로서 타클럽으로 소속을 옮기고자 할 경우, 소속클럽의 제적일자로부터 6개월이내에 옮겨가고자 하는 클럽에 前소속클럽 총무의 서명이 있는 전입/전출 회원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입회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입회를 승인받는다(즉, 신입회원으로 간주된다). 전출 클럽에서 작성한 회원카드로 전입/전출 회원 보고서를 대신 할 수 있다.
2. 재 입 회
굳 스탠딩 상태에서 탈회했거나 제명된 회원은 6개월 이내에 원래 클럽에 재입회 할 수 있으며, 이전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.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입회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입회를 승인받는다(즉, 신입회원으로 간주된다).
3. 퇴 회
퇴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유효하다. 퇴회하려는 회원이 미납금이 있거나 클럽에 부채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사회는 퇴회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.
회원자격상실
1.회비장기미납
총무로부터 미납금통지를 받고 60일이내에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, 총무는 그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.
2.무단결석
출석위원장 또는 총무에게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하여 4회이상 월례회에 결석한 경우, 이사회는 그 회원의 제명여부를 결정한다.
회원의 권리와 의무
1. 본 클럽 정회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입회금 및 재회비를 납입하고 헌장에 정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이행한다.
2. 준회원은 본 클럽의 헌장 및 관계규정과 국제라이온스협회의 헌장을 준수해야 하며, 본 클럽 연차대회, 복합클럽연차대회, 동양 및 동남아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수 없다.
회원의 종류
(1)정 회 원 |
라이온스클럽의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전을 향유하고 또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이 다. 이 권리는 클럽 지대 및 국제협회의 임원이 되는 권리와 회원의 투표를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포함한다. 의무는 월례회 출석, 신속한 회비납부, 클럽사업참가 및 클럽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는 봉사행위를 포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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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자유회원 |
클럽 소재지에서 이거한 회원 또는 기타 이유로 칙대로 클럽 회원에 출석이 불가능한 회원으로서 클럽에 그대로 남아 있기를 희망하여 이를 클 럽 이사회가 승인한 자, 자유회원의 자격을 6개월마다 이사회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자유회원은 임원에 취임하거나 모든 회합에 투표권이 없다. |
(3)명예회원 |
클럽회원 이외의 자로서 지역사회 또는 라이온스 클럽을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하여 본 클럽이 명예회원의 칭호를 부여할 것을 희망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자, 클럽은 명예회원의 입회금 지역 및 국제회비를 지급한다. |
(4)우대회원 |
15년이상 클럽회원으로서 질병,노령 기타 클럽 이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로 정회원을 포기한자, 우대회원은 투표권 및 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금, 회비, 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가지나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. |
(5)평생회원 |
20년이상 계속 정회원으로서 소속클럽과 그 지역 사회 및 국제협회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회원, 70세이상으로서 15년이상 계속 정회원이었던 개 인, 20년이상 계속 정회원으로서 국제임원을 지낸 자, 혹은 중병을 앓는 회원은 다음의 절차를거쳐 클럽의 평생회원이 될 자격을 얻는다. |